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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