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0의2조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이용권제20의2조필요하다고환경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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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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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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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환경보건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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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