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7의2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센터설치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교육ㆍ체험활동제27의2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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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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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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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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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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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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