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0의3조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사회보장기본법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자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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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0의3조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환경보건법 시행령 §13의5 · 위임환경보건법 시행§13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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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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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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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