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6의2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ㆍ도지사지역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역환경보건위원회지역환경보건계획대통령령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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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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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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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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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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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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