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6의2조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평가환경보건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경고조치평가금액환경보건센터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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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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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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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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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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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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