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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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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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