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제36의2조고유식별정보정보시스템금융정보등민감정보제공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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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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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