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구상채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상채무의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구상채무경우에만면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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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본인 또는 대리인
2.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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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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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