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전환대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전환대출 대상전환대출학자금대출이나신용보증대상일반상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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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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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