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대출계정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대출계정의 용도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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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②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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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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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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