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공공기관구매창업기업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