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술개발제품현장검증형구매요건제14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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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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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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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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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