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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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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