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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보고 및 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보고 및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
1.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삭제 <2020.2.18>
3.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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