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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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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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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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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