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6조 · 측량기준
- 제7조 · 측량기준점
- 제8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제9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 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축
- 제11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 제12조 · 기본측량의 실시 등
- 제13조 ·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 제14조 ·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15조 ·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제16조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제17조 · 공공측량의 실시 등
- 제18조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제19조 ·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20조 ·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제21조 ·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제22조 · 일반측량의 실시 등
- 제23조 · 지적측량의 실시 등
- 제24조 · 지적측량 의뢰 등
- 제25조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제26조 ·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제27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28조 · 지적위원회
- 제29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측량기술자
- 제40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제41조 · 측량기술자의 의무
- 제42조 ·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제43조
- 제44조 · 측량업의 등록
- 제45조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 제46조 ·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제47조 ·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제48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49조 ·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50조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제51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52조 ·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제53조 ·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 제54조
- 제55조 · 측량의 대가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 제65조 · 지상경계의 구분 등
- 제66조 · 지번의 부여 등
- 제67조 · 지목의 종류
- 제68조 · 면적의 단위 등
- 제69조 · 지적공부의 보존 등
- 제70조 ·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제71조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제72조 ·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제74조 · 지적공부의 복구
- 제75조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제76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7조 · 신규등록 신청
- 제78조 · 등록전환 신청
- 제79조 · 분할 신청
- 제80조 · 합병 신청
- 제81조 · 지목변경 신청
- 제82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제83조 · 축척변경
- 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
- 제85조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제86조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제87조 · 신청의 대위
- 제88조 · 토지소유자의 정리
- 제89조 · 등기촉탁
- 제90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91조 ·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 제92조 · 측량기기의 검사
- 제93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제94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제95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96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97조 ·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 제98조 ·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제99조 · 보고 및 조사
- 제100조 · 청문
- 제101조 ·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102조 ·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03조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04조 · 업무의 수탁
- 제10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106조 · 수수료 등
- 제107조 · 벌칙
- 제108조 · 벌칙
- 제109조 · 벌칙
- 제110조 · 양벌규정
- 제111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 제10의3조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15의2조 ·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 제52의2조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 제76의2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제76의3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 제76의4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제76의5조 · 준용
- 제90의2조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91의2조 · 지명의 결정
- 제91의3조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91의4조 · 자료제출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