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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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적용 범위
  5. 제5조 ·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 제6조 · 측량기준
  7. 제7조 · 측량기준점
  8. 제8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9. 제9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10. 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축
  11. 제11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12. 제12조 · 기본측량의 실시 등
  13. 제13조 ·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14. 제14조 ·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15. 제15조 ·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16. 제16조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17. 제17조 · 공공측량의 실시 등
  18. 제18조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19. 제19조 ·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20. 제20조 ·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21. 제21조 ·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22. 제22조 · 일반측량의 실시 등
  23. 제23조 · 지적측량의 실시 등
  24. 제24조 · 지적측량 의뢰 등
  25. 제25조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26. 제26조 ·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27. 제27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28. 제28조 · 지적위원회
  29. 제29조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측량기술자
  40. 제40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41. 제41조 · 측량기술자의 의무
  42. 제42조 ·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43. 제43조
  44. 제44조 · 측량업의 등록
  45. 제45조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46. 제46조 ·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47. 제47조 ·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48. 제48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49. 제49조 ·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50. 제50조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51. 제51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2. 제52조 ·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53. 제53조 ·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54. 제54조
  55. 제55조 · 측량의 대가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65. 제65조 · 지상경계의 구분 등
  66. 제66조 · 지번의 부여 등
  67. 제67조 · 지목의 종류
  68. 제68조 · 면적의 단위 등
  69. 제69조 · 지적공부의 보존 등
  70. 제70조 ·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71. 제71조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72. 제72조 ·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73.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74. 제74조 · 지적공부의 복구
  75. 제75조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76. 제76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77. 제77조 · 신규등록 신청
  78. 제78조 · 등록전환 신청
  79. 제79조 · 분할 신청
  80. 제80조 · 합병 신청
  81. 제81조 · 지목변경 신청
  82. 제82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83. 제83조 · 축척변경
  84. 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
  85. 제85조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86. 제86조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87. 제87조 · 신청의 대위
  88. 제88조 · 토지소유자의 정리
  89. 제89조 · 등기촉탁
  90. 제90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
  91. 제91조 ·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92. 제92조 · 측량기기의 검사
  93. 제93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94. 제94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95. 제95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96. 제96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97. 제97조 ·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98. 제98조 ·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99. 제99조 · 보고 및 조사
  100. 제100조 · 청문
  101. 제101조 · 토지등에의 출입 등
  102. 제102조 ·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03. 제103조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04. 제104조 · 업무의 수탁
  105. 제10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06. 제106조 · 수수료 등
  107. 제107조 · 벌칙
  108. 제108조 · 벌칙
  109. 제109조 · 벌칙
  110. 제110조 · 양벌규정
  111. 제111조 · 과태료
  112. 제10의2조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113. 제10의3조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114. 제15의2조 ·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115. 제52의2조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116. 제76의2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17. 제76의3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118. 제76의4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119. 제76의5조 · 준용
  120. 제90의2조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121. 제91의2조 · 지명의 결정
  122. 제91의3조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123. 제91의4조 · 자료제출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