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17, 2020.2.18, 2022.6.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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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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