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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 과태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과태료)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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