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소재
2.지번
3.소유권 지분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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