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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