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조문 원문
①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⑤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⑥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8.10, 2022.6.10>
⑦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10>
⑧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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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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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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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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