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1.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0>
③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2.6.10>
④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