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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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공간정보산업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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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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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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