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측량업의 등록측량업자측량업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대도시등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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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측지측량업
2.지적측량업
3.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20.2.18>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⑦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⑧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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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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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이라도 허가가 취소된 후 반출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고 관련 서류도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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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뒤 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관련 서류도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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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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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산지관리법상 해당 등록자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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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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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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