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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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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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1.7.20, 2022.6.10>
1.삭제<2020.2.18>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삭제<2020.2.18>
5.삭제<2020.2.18>
6.삭제<2020.2.18>
7.삭제<2020.2.18>
8.삭제<2020.2.18>
9.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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