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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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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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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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