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벌칙성명상호측량기술자자기성능검사대행업무측량업등록수첩성능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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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7.20, 2022.6.10>

1.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삭제 <2020.2.18>
4.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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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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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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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