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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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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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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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했지만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등기가 완료됐다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공공주택지구 착수 신고 후 토지분할 시 소유자의 행위허가와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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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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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지목변경 신청제82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3조 · 축척변경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제85조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86조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신청의 대위제88조 · 토지소유자의 정리제89조 · 등기촉탁제90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제90조의2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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