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토지사업이동시행자지적소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했지만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등기가 완료됐다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공공주택지구 착수 신고 후 토지분할 시 소유자의 행위허가와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지목변경 신청제82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3조 · 축척변경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제85조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86조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신청의 대위제88조 · 토지소유자의 정리제89조 · 등기촉탁제90조 · 지적정리 등의 통지제90의2조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