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측량기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측량기준점시ㆍ도지사국가기준점효율적구분측량기준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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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2026.3.5>
1.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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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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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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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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