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측량기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②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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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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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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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가 산지전용 경사도를 측정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제곱미터 초과 지역으로 분할해 측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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