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측량기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측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측량지형공간정보대통령령항공사진지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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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②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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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가 산지전용 경사도를 측정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제곱미터 초과 지역으로 분할해 측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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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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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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