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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수수료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2021.7.20, 2022.6.10>
1.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삭제 <2020.2.18>
8.삭제 <2020.2.18>
9.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삭제 <2020.2.18>
12.삭제 <2020.2.18>
13.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7.17, 2020.2.18>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삭제 <2020.2.18>
3.삭제 <2020.2.18>
4.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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