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측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삭제<2020.2.18>
4.삭제<2020.2.18>
②삭제 <2020.2.18>
③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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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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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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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공유수면인 호소가 용도폐지되면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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