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4.삭제 <2020.2.18>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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