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적용 범위측량지적측량필요하지국지적정확도연구나적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4.삭제 <2020.2.18>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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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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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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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