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4.12>
②「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⑤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토지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직권정리 대상인 불일치 사항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