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국가보안법형법지도등기본측량성과국토교통부령판매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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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7.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2022.6.10>
1.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2022.6.10>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1.7.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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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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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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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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