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국토교통부장관측량기본계획시행계획연도별측량추진실적기준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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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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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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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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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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