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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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함께 인용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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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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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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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건축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그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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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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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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