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 신청등록전환토지소유자등록전환할지적소관청대통령령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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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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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산지전용 변경은 산지관리법령상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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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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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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