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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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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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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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산지전용 변경은 산지관리법령상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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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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