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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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4.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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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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