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선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선수금조성토지등사업시행자해양수산부장관공급받거나이용하려받으려면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19>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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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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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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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