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