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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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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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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