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의1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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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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