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의2조 (국제개발협력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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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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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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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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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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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