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5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규제의 재검토제25의3조부과기준보고의무재검토사업자과태료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품안전기본법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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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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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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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