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석면환경보건센터제34의2조석면피해판정수행계획이지정기준지정목적석면질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