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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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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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4>
1.사업계획서
2.설계도서
3.현황 사진
②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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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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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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