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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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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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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