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8조 (책임감리 적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책임감리 적용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제17의8조준정부기관책임감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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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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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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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