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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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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