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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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5.24, 2025.3.20, 2026.5.12>
1.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삭제<2026.5.12>
3.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사진 1장
5.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1.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2.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5.12>
1.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⑤삭제 <2025.3.20>
⑥삭제 <2025.3.20>
⑦삭제 <2025.3.20>
⑧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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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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