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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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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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4 · 국가유산수리 (착수, 완료)보고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상 국가유산 | 명 칭 |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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